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하 "연구의뢰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계약체결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0.10.27.>
②"연구개발비"라 함은 계약에 따라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일체의 비용 및 연구관련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10.27.>
③"공동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계약에 따라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일반관리비"라 함은 연구사업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경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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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7 시행된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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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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