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7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항과 같다.

"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하 "연구의뢰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계약체결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0.10.27.>
"연구개발비"라 함은 계약에 따라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일체의 비용 및 연구관련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10.27.>
"공동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계약에 따라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일반관리비"라 함은 연구사업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경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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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7 시행된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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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