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사업(단독 또는 공동)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로 한다. 단,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에 따른 연구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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