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6조 (별도 용역에 대한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이 실내건축 및 전시기획 등의 용역을 건축물 설계와 별도로 발주한 경우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설계자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설계자는 제1항에 따라 추가 설명을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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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설계도서 질의답변서
■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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