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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설계도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조문 원문
    이나 시공자 및 감리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② 설계자는 제1항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질의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제6조 · 별도 용역에 대한 협조조문 원문
    수행하는 업체는 설계자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설계자는 제1항에 따라 추가 설명을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조 · 상세시공도면에 대한 검토조문 원문
    24조제4항에 따른 상세시공도면의 디자인 관련 검토를 설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설계자는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요청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제9조 · 설계도서 변경에 대한 검토조문 원문
    도서 변경 업무를 설계자가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설계자는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변경하려는 설계도서가 당초의 설계의도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리자 및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 제10조 ·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검토조문 원문
    4. 그 밖에 공공기관과 설계자가 협의하여 계약으로 정한 공정② 설계자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재와 장비가 설계의도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공자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