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4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건축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건축주가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에 이 지침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건축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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