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4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는 경우에 적용한다.
「건축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건축주가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에 이 지침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건축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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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4 시행된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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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