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11조 (계약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자와 설계의도 구현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자가 해당 업무의 이행을 포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계약기간은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의 업무 수행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 설계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그 밖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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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4 시행된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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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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