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11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자와 설계의도 구현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자가 해당 업무의 이행을 포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계약기간은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의 업무 수행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 설계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 밖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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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4 시행된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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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