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11조 (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자와 설계의도 구현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자가 해당 업무의 이행을 포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계약기간은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의 업무 수행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 설계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그 밖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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