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9조 (설계도서 변경에 대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 및 시공자는 공사 중 설계도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하려는 설계도서에 대하여 설계자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설계도서 변경 업무를 설계자가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설계자는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변경하려는 설계도서가 당초의 설계의도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리자 및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감리자 및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설계자가 제출한 의견을 설계도서 변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감리자 및 시공자는 설계자가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 변경 검토를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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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상세시공도면,설계도서 변경,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검토의견서
■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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