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7조 (설계의도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자는 주민설명회 및 공사발주를 위한 현장설명 등에 참여하여 설계의도와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4 시행된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