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3조 (설계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자는 관계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②설계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③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자 및 시공자에게 설계도서와 다른 요구를 하여 사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④설계자는 감리자와 시공자의 업무인 건축물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