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3조 (설계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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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계자는 관계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자는 관계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②설계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③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자 및 시공자에게 설계도서와 다른 요구를 하여 사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④설계자는 감리자와 시공자의 업무인 건축물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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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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