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3조 (설계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자는 관계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설계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자 및 시공자에게 설계도서와 다른 요구를 하여 사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설계자는 감리자와 시공자의 업무인 건축물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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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4 시행된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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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