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10조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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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정에 대하여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디자인 관련 검토를 설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모델하우스(인터넷을 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 모델하우스 설치 전·후2. 외벽 및 실내 마감재료의 선정 및 변경 전·후(단, 건축물 사용자에게 직접 노출되는 재료로 한정하며 구조 및 안전과 관련된 재료나 전기통신설비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재료는 제외한다)3.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4. 그 밖에 공공기관과 설계자가 협의하여 계약으로 정한 공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정에 대하여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디자인 관련 검토를 설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모델하우스(인터넷을 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 모델하우스 설치 전·후2. 외벽 및 실내 마감재료의 선정 및 변경 전·후(단, 건축물 사용자에게 직접 노출되는 재료로 한정하며 구조 및 안전과 관련된 재료나 전기통신설비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재료는 제외한다)3.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4. 그 밖에 공공기관과 설계자가 협의하여 계약으로 정한 공정
②설계자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재와 장비가 설계의도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공자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설계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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