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조사·자료수집·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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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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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