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심의회의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각 소속기관의 경우 각 소속기관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한다. 다만, 소관 사업 관련 본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본청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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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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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