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제13조 (사무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조사기관" 이라 한다)에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이하 "조사원" 이라 한다)가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이 교체된 때에는 조사 대상처, 현황, 서류, 조사표 및 입력표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조사기관에 비치하며 확인자는 기관장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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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품위유지 및 친절의무제9조 · 교육제10조 · 예산 및 장비의 우선지원제11조 · 문서관리제12조 · 자료관리 및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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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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