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제3조 (조사원 임용 및 지도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조사기관" 이라 한다)에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이하 "조사원" 이라 한다)가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원을 신규 임용하거나 지정 또는 교체할 때에는 조사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자로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의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②조사기관의 해당지역 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조사원에 대한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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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조사원 임용 및 지도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담당업무제5조 · 조사원의 처우제6조 · 조사 및 보고제7조 · 부실조사에 대한 책임 등제8조 · 품위유지 및 친절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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