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제3조 (조사원 임용 및 지도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조사기관" 이라 한다)에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이하 "조사원" 이라 한다)가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원을 신규 임용하거나 지정 또는 교체할 때에는 조사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자로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의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의 해당지역 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조사원에 대한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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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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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