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제6조 (조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조사기관" 이라 한다)에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이하 "조사원" 이라 한다)가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원은 조사당일 기관장이 정한 일정한 시간에 조사업무를 마치고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반드시 기관장 확인을 받은 다음 입력표에 이기하고 자체 전산망에 입력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입력 마감시간이 임박하였을 때에는 입력한 후에 기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입력담당자는 입력한 다음 입력표에 직급·성명을 기재 날인하여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하여 조사내용 입력시엔 사후에 기관장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입력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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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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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