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제8조 (품위유지 및 친절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조사기관" 이라 한다)에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이하 "조사원" 이라 한다)가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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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원은 조사업무에 임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조사 대상처를 방문하거나 면접 조사할 때에는 친절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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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사원은 조사업무에 임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조사 대상처를 방문하거나 면접 조사할 때에는 친절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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