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제7조 (부실조사에 대한 책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조사기관" 이라 한다)에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이하 "조사원" 이라 한다)가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통정보조사에 관하여 부실조사 등의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1차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원이 지며 2차 책임은 전담직원과 기관장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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