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제4조 (담당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조사기관" 이라 한다)에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이하 "조사원" 이라 한다)가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업무의 중복으로 조사원의 단독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관장은 다른 직원을 기동 배치하여 조사원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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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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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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