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제4조 (담당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조사기관" 이라 한다)에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이하 "조사원" 이라 한다)가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원은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업무의 중복으로 조사원의 단독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관장은 다른 직원을 기동 배치하여 조사원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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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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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