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제9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조사기관" 이라 한다)에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이하 "조사원" 이라 한다)가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조사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요령 개정, 조사기관 변경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기관장은 조사원을 신규 임용한 때에는 조사원이 조사업무에 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다음 조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교육이 불가능할 때에는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조사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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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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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