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제11조 (문서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조사기관" 이라 한다)에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이하 "조사원" 이라 한다)가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1. 현재 조사중인 각종 조사표 및 장부 또는 대장2. 당면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문서
②조사가 끝난 조사표, 입력표 및 보관문서는 조사기관에 보관한다.
③조사원은 각종 문서의 보안을 위하여 반드시 자물쇠를 채우는 등 문서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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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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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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