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제12조 (자료관리 및 공동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조사기관" 이라 한다)에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이하 "조사원" 이라 한다)가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원시자료와 가공자료를 구분하여 저장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백업을 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②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업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 필요한 목적 및 자료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법률과 유통정보조사 목적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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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부실조사에 대한 책임 등제8조 · 품위유지 및 친절의무제9조 · 교육제10조 · 예산 및 장비의 우선지원제11조 · 문서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자료관리 및 공동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사무 인계인수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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