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6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의(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새만금개발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별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료는 서면에 의한 자문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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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