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4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의(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만금개발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 하거나 또는 기피하거나 새만금개발청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경우2. 새만금개발청과 관련된 소송사건 등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새만금개발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의 지위를 득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