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5조 (소송사건 등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의(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새만금개발청장은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중요사건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에 의하여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임료가 낮은 경우, 긴급한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 훈령)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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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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