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8조 (자문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의(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혁신행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새만금개발청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행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새만금개발청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