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2조 (고문변호사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의(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의 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1. 새만금개발청 관련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의 자문·대리2. 새만금개발청 소관 법령 등의 해석·적용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4. 그 밖의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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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고문변호사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제4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 해제제5조 · 소송사건 등의 위임제6조 · 수당 등의 지급제7조 · 자문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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