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2조 (고문변호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의(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의 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1. 새만금개발청 관련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의 자문·대리2. 새만금개발청 소관 법령 등의 해석·적용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4. 그 밖의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