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의(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새만금개발청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새만금개발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 할 수 없다.
③고문변호사의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④위촉기간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⑤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촉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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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문변호사의 업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 해제제5조 · 소송사건 등의 위임제6조 · 수당 등의 지급제7조 · 자문절차제8조 · 자문활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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