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7조 (자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의(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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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 혁신행정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 혁신행정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문서로 받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이후에는 그 평가사항을 종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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