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문절차조문 원문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 혁신행정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문서로 받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그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문서로 받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이후에는 그 평가사항을 종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조문 원문
    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 할 수 없다.③ 고문변호사의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④ 위촉기간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촉을 제한한다.
  • 제7조 · 자문절차조문 원문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이후에는 그 평가사항을 종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청렴서약조문 원문
    새만금개발청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 또는 소송사건 등을 위임하는 경우 부패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변호사 등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