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자문절차조문 원문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 혁신행정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문서로 받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그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문서로 받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이후에는 그 평가사항을 종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