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9조 (청렴서약)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의(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만금개발청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 또는 소송사건 등을 위임하는 경우 부패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변호사 등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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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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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