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제2조 (교육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과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포장농약 판매를 위하여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대상자는 법 제3조에 따라 농약 제조업·수입업·판매업 등록증에 판매관리인으로 등재된 자 및 화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소포장농약 판매를 위한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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