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신청 등조문 원문
① 교육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신청서를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신청은 교육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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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신청서를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신청은 교육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협 또는
있다.② 교육 이수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이수증을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 받아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판매관리인 교육 이수내역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교육 이수자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농약판매업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게시한 경우에도 이를 통보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