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신청 등조문 원문
    ① 교육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신청서를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신청은 교육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협 또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교육이수증 발급조문 원문
    있다.② 교육 이수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이수증을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 받아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판매관리인 교육 이수내역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 · 교육결과 통보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교육 이수자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농약판매업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게시한 경우에도 이를 통보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