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제8조 (교육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5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과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포장농약 판매를 위하여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교육 이수자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농약판매업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게시한 경우에도 이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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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5 시행된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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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