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제7조 (교육이수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5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과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포장농약 판매를 위하여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대상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교육 이수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이수증을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 받아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판매관리인 교육 이수내역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5 시행된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