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제5조 (교육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과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포장농약 판매를 위하여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신청서를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신청은 교육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협 또는 관련단체(협회)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교육개시 7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과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포장농약 판매를 위하여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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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5 시행된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