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제4조 (교육과목 및 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과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포장농약 판매를 위하여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과목은 농약 법규와 취급제한기준 및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교육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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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