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제3조 (교육계획 수립 및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과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포장농약 판매를 위하여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3. 교육실시 방법(교육신청, 이수증 발급 등)4. 교육과목(시간) 및 교육내용5.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알리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과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포장농약 판매를 위하여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5 시행된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교육대상자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교육계획 수립 및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과목 및 시간제5조 · 교육신청 등제7조 · 교육이수증 발급제8조 · 교육결과 통보제9조 · 행정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