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제3조 (교육계획 수립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5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과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포장농약 판매를 위하여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3. 교육실시 방법(교육신청, 이수증 발급 등)4. 교육과목(시간) 및 교육내용5.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알리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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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5 시행된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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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