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제9조 (행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5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과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포장농약 판매를 위하여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협경제지주, 관련협회는 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교육강사, 교육대상자 관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농약 판매업 등록 및 변경 사항을 농약판매업 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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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5 시행된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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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