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14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국가수준 교육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평가 결과를 교육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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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제10조 · 소위원회제11조 · 수당 등의 지급제12조 · 의견제출제13조 · 표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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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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