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14조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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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국가수준 교육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국가수준 교육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평가 결과를 교육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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