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7조 (점검지표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점검지표는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정량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한다.
②점검지표는 다음과 같다.1. 공교육 혁신 강화에 관한 지표2.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에 관한 지표3. 안전한 학교 구현에 관한 지표4. 그 밖에 국가교육정책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1 시행된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