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6조 (평가대상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는 전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 상반기 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지표별로 별도의 평가대상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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