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6조 (평가대상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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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는 전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 상반기 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지표별로 별도의 평가대상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는 전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 상반기 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지표별로 별도의 평가대상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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