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8조 (평가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시책 추진현황 점검은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국가시책 사무 등의 이행현황을 점검기준 통과 여부로 평정하여 실시한다.
주제별 심층 분석·진단은 점검지표 중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지표에 대하여 제9조의 평가위원회가 자료분석, 현장 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실시한다.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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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1 시행된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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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