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9조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를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시책 추진현황 점검에 대한 사항2. 주제별 심층 분석·진단에 대한 사항3.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감 의견 제출에 대한 사항4. 평가의 공정성 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불이익 조치 건의 사항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관련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평가 또는 교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평가 시작일부터 평가 종료일까지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훼손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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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1 시행된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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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