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9조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를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시책 추진현황 점검에 대한 사항2. 주제별 심층 분석·진단에 대한 사항3.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감 의견 제출에 대한 사항4. 평가의 공정성 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불이익 조치 건의 사항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관련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평가 또는 교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평가 시작일부터 평가 종료일까지로 한다.
⑥교육부장관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훼손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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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1 시행된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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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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