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3조 (평가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는 국가시책 추진현황 점검 및 주제별 심층 분석·진단을 통하여 실시하며,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 평가의 질을 제고하도록 한다.
②점검지표는 학교교육의 안정성과 시·도교육청의 학교지원 및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평가의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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