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4조 (평가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년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한다.
교육부장관은 매년 7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평가 실시를 위해 평가관련 전문기관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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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1 시행된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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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