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예술인 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및 제6조의2가 정하는 불공정행위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요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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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회의 업무제6조 · 위원회의 회의제7조 · 위원의 제척·회피제8조 · 간사제9조 · 사무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비밀유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위원의 수당 등제12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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