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제척·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0-11-30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예술인 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및 제6조의2가 정하는 불공정행위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요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에 대한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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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30 시행된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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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