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예술인 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및 제6조의2가 정하는 불공정행위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요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장이 된다.
③사무국장은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을 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예술인 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및 제6조의2가 정하는 불공정행위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요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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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30 시행된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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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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