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1-30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예술인 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및 제6조의2가 정하는 불공정행위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요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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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30 시행된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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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