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예술인 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및 제6조의2가 정하는 불공정행위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요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1.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및 불공정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조정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및 불공정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4. 기타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및 불공정행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중 약간 명의 조정인을 지정하여 조정안 마련에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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